서울시에서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 대상자는 최대 24개월간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방법
침수지역 대상 조회 → 서류 준비 →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절차는 먼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(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) 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에서 주소를 검색해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준비서류를 지참 후 거주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준비 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, 신분증, 통장 사본,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(반지하 주택,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)
- 추가 서류 : 우선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추가 서류 지참 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.
-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
-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(사유재산)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
- 중증장애인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- 주택 바우처란? :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주는 주택제도입니다.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년 내외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 대상
서울시에 있는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 및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.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% 이하인 가구,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으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 침수 우려 가구는 2010년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 해당됩니다.
- '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
가구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소득 (단위 : 만원) |
321.2 | 484.4 | 641.8 | 729 | 732.6 | 777.9 | 823.3 | 868.7 |
- 제외대상 :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자가 소유자,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고시원/옥탑방/쪽방 이주자
3. 참고사항
-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더라도 2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아동 특정 바우처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.
- 서울형 일반 바우처(월 8만 ~ 10만 5천 원 지원 바우처)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24개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이 종료되면 일반 바우처가 다시 지급됩니다.
-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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